생활안정자금융자1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융자: 혼례비 지원 안내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융자: 혼례비 지원 안내 2025년 기준, 근로복지넷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중 혼례비 지원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정리했습니다. 결혼 관련 자금이 필요하신 근로자와 자영업자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신청하세요. 생활안정자금 융자 혼례비 개요목적: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비용 지원융자 한도: 최대 1,250만 원※ 최소 신청 금액: 50만 원융자 신청 기한: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생활안정자금 융자 혼례비 신청 대상대상자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1인 자영업자(산재보험 임의가입사업주 중 고용근로자가 없는 경우)재직 요건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: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로※ 일용근로자는 90일 중 45일 이상 근무1인 자영업자: 산재보험 가입기간 3개월 이.. 2025. 1. 21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