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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융자: 혼례비 지원 안내
2025년 기준, 근로복지넷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중 혼례비 지원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정리했습니다. 결혼 관련 자금이 필요하신 근로자와 자영업자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신청하세요.
생활안정자금 융자 혼례비 개요
- 목적: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비용 지원
- 융자 한도: 최대 1,250만 원
※ 최소 신청 금액: 50만 원 - 융자 신청 기한: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
생활안정자금 융자 혼례비 신청 대상
- 대상자
-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
- 1인 자영업자(산재보험 임의가입사업주 중 고용근로자가 없는 경우)
- 재직 요건
-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: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로
※ 일용근로자는 90일 중 45일 이상 근무 - 1인 자영업자: 산재보험 가입기간 3개월 이상
-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: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로
- 소득 요건
- 월평균 소득 252만원 이하
※ 일용근로자는 소득 요건 적용 제외
- 월평균 소득 252만원 이하
월평균 소득 계산법
- 월평균 소득 = 총급여액 ÷ 근로기간(월)
예: 총급여액 1,000만 원, 근로기간 5개월 → 월평균 소득 200만 원 - 다수 사업장 근로 시: 각 사업장의 월평균 소득 합산
- 근속 3개월 미만: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급여액으로 계산
생활안정자금 융자 혼례비 융자 조건
- 금리: 연 1.5%
- 상환 방식:
-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(선택)
- 조기 상환 가능 (수수료 없음)
생활안정자금 융자 혼례비 신청 방법
- 증빙서류
- 공통: 혼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
- 직군별 추가 서류: 근로계약서, 소득금액증명원 등
- 접수처
- 방문: 사업장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
※ 19세 미만은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 - 인터넷: 근로복지넷 > 서비스 신청 > 일반근로자 융자 신청
- 방문: 사업장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
- 대상자 선정 절차
- 1차: 수시 선발(예비 선정)
- 2차: 구비서류 심사 후 최종 결정
주의사항
- 이미 융자 한도를 초과했거나, 허위 신청, 연체 기록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
- 관련법령: 고용노동부 고시 ‘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’ 참고
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에서 확인하거나 관할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혼례비 지원을 통해 결혼의 시작을 든든하게 준비하세요!
근로복지넷
welfare.comwel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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